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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무현 차명계좌 무고 사건

Uncle Lee 2010. 9. 14. 22:38

“정상문 차명계좌, 盧와 상관없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당시 검찰 측 증거를 볼 때) 정 전 비서관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상문 차명계좌=노무현 차명계좌’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또 이 전 중수부장이 말한 ‘노무현 차명계좌’는 ‘정상문 차명계좌’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남기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4일 문화일보가 정 전 비서관을 재판한 1·2심 재판부 판사 등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당시 수사 기록만으로는 정 전 비서관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와 노 전 대통령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정 전 비서관 개인이 운영했던 차명계좌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중수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들도 사실은 노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니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규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수사 기록만 가지고는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은 올 5월에 있었으며, 정씨에 대한 수사의 계기가 됐던 ‘박연차 게이트’는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2심 재판의 주심이었던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당시 검찰과 정 전 비서관, 변호인들이 차명계좌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호·박준희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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