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剽賊---당나라 덕종 때 문인 한유韓愈(779-805)의 번종사묘명樊宗師墓銘에서 표적이라 함. 표는 강탈의 뜻이 있음.
표절剽竊plagiarism[pléid
명인든 암인이든 출처(①
명인明引--직접 따옴.
암인暗引.--부분이나 개념을 따옴.
표절의 형태와 일상적인 허용, 창작에서는 허용 불가.
문예창작에서는 끌어다 쓰는 것 외에도 소재나 주제가 심히 흡사해도 표절이 되고 면책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창조적 직관이 우연히 같은 경우(해조諧調잘 조화됨,즐거운 가락)가 애매하다. 평론의 경우에만 주석을 달아서 면책 되고 패러디는 문학의 기법으로 보아서 허용된다.
1. 어구, 절, 단락을 베낀 경우.--각주나 후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아이디어, 견해, 이론을 끌어다 쓴 경우.(완전히 자기 문제로 씌었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사실, 통계, 예증을 끌어다 쓴 경우.(상식적인 것이 아니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내용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각주나 후주로 출처를 밝혀도 안 된다.
표절 검증
1. 영향관계에 있는 것- 정서상 보편성. 전통적 표현,
2. 확정하기 어려운 것- 정서상 보편성. 전통적 표현,
3. 표절논란이 있거나 표절인 것- 보편적 상상력이도 소재나 표현이 같은 것.
표절 아닌 것- 시어가 같아도 시상이나 시적 언어질서가 판이한 것. 창조적 상상력의 기적적 일치.
독서체험이 체화되었다가 나오는 비의도적 동일성에는 검증에 유연성이 필요함.
표절로 결론
1. 원작과 같거나 유사한 단어가 구조가 비슷한 연속 2회 이상 사용한 것.
2. 원작 어구, 절, 단락을 베끼거나 교묘히 변형시킨것.
3. 원작을 부분 수정한 것.
4. 원작을 축소한 것.
5. 원작을 부연하여 쓴 것.
6. 둘 이상의 작품을 모자이크한 것.
7. 착상(아이디어, 모티브), 이미지와 의미표출에 동원된 지배소(dominant[dάm
8. 원작을 그대로 베낀 경우.
표절의 산물
1. 미숙한 시인들은 모방하고, 능숙한 시인들은 훔친다.
2. 서투른 시인들은 얻은 것인 원작을 손상하고, 유능한 시인들은 더 훌륭하게 적어도 다르게 만든다. 유능한 시인은 훔친 것을 조각내어 독창적인 완전히 다른 총체적 감수성 속에 융합하고, 서투른 시인들은 그 조각들을 合着되지 않은 것에 投棄한다.
논문표절(정부의 기준)
1. 여섯 단어 이상 잇달아 표현이 일치하는 것.
2.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3. 출전을 밝히지 않은 자기표절(해명 없는 중복 게재)
고려 고종 때 李仁老-- 破閑集에서 환골 탈태도 산 채로 긁어 먹고 날로 심키는 것(활박생탄活剝生呑)은 아니고 用事이지만 新意는 아니다. 用事는 모방, 지속(duration [d
換骨奪胎--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중국 남송의 승려 혜홍(惠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나오는 말이다.
금기해야 할 독설의 예--마구 설치는 잡문가, 착각도 정도가 심하면 정신병이다. 그러한 무지한들이 문단에 빌붙어서 독자를 우롱한다. 愚昧의 우상 중에서 옥좌를 차지한다. 그의 글엔 생의 철학도 미학도 없다. 愚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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